저는 전업주부로 지낸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혼 후 직장을 갖게 되었지만, 경력단절이라는 벽 앞에서
아이 둘의 생활비와 학원비를 감당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전남편이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어
큰 위기는 넘기고 있지만,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법적인 처벌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받더라도 커가는 아이들의 현실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양육비 선지급제’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운영하며,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 미성년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 지원 대상: 미성년 자녀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원 기간: 자녀가 성년(만 18세)이 될 때까지
다만,
해당 월에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을 지급한 경우,
그 달의 선지급은 중지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대상과 요건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미지급 요건 |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 전액 미지급 |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이행 노력 요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 지원 신청 또는 법원 절차 진행·종료 |
| 대상 자녀 | 미성년 자녀 |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확인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모든 한부모 가정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 양육비를 받기 위한 이행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선지급은 전액 보전이 아닌, 최소한의 안전장치 성격의 제도입니다.
- 국가가 먼저 지급한 금액은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강제 회수됩니다.
회수 과정에서는
회수 통지 및 독촉 → 미납 시 금융정보·소득·재산 조회 →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준한 방식으로
6개월 단위 회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신청 기관
- 양육비이행관리원 (여성가족부 산하)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https://www.childsupport.or.kr - 우편 신청
신청서 작성 후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우편 제출
신청 후에는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요건이 인정될 경우 매월 25일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육비를 일부만 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지급이 불규칙하거나, 약정·판결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만 지급되는 경우
사실상 양육비 미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Q2. 양육비 채무자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락 여부보다는
실제 양육비 미지급 여부와 이행 절차 진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Q3. 이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미 법률 지원이나 채권추심 지원을 이용 중인 경우
이행 노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Q4. 선지급을 받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가가 회수하며,
양육비 채권자가 반환할 구조는 아닙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도는 아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해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는
분명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양육비를 받고 있는 경우라도,
주변에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 알려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필요한 분들께 이 정보가 닿기를 바랍니다.
📌 양육비 기준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원에서 정해진 양육비가 있음에도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참고하는 양육비 산정기준을 먼저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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