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연말정산, 자녀 공제는 누가 받나요?
이혼 후 처음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녀 공제는 엄마도 받을 수 있고, 아빠도 받을 수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부모 중 단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기본 원칙은 ‘1명만 가능’
국세청 기준에서 자녀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공제입니다.
- 부모가 혼인 중이든
- 이혼했든
- 별거 중이든
상관없이 자녀 1명당 공제는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연말정산을 한다고 해서
자녀 공제를 나눠서 받거나
양쪽에서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녀 공제를 받게 될까요?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법상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서류와 기준입니다.
판단 기준 ①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 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모
-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부모
이 경우, 해당 부모가 자녀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단 기준 ②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양육 상황이 다를 경우에는
실질적 부양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생활비·교육비를 주로 부담하는지
- 양육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 중 1명만 선택해야 하며,
양쪽에서 동시에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의로 정할 수 있을까?
이혼 후 부모 간 합의로
“이번 연말정산은 내가 받겠다”
라고 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 합의가 있어도, 실제 신고는 1명만 가능
👉 중복 공제 시 추후 정정·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둘 다 공제하는 경우
이혼 후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이겁니다.
- 엄마도 자녀 공제 신청
- 아빠도 자녀 공제 신청
이 경우에는
나중에 국세청에서 중복 공제로 확인되면
한쪽은 공제가 취소되고,
추징이나 수정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나눠서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자녀 수가 여러 명이어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 자녀 1명당 공제는 1명만 가능
- 다만 자녀가 둘이라면
→ 한 명씩 나눠서 받는 것은 가능한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 첫째는 엄마
- 둘째는 아빠
이렇게 각각 다른 자녀를 공제하는 것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자녀 공제 관련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전에 아래 항목은 꼭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 자녀의 주민등록상 등재 상태
- 실제 양육 및 생활비 부담 주체
- 전 배우자와 자녀 공제 여부 합의 여부
- 이미 상대방이 공제를 신청했는지 여부
- 자녀 세액공제는 부모 중 1명만 가능
- 중복 공제는 불가
-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세법과 서류
- 실수하면 추후 정정·추징 가능성 있음
이혼 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공제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누가 받을지 정확히 알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JooBu Info > 이혼 후 생활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양육비 산정기준 정리|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양육비를 계산할까 (0) | 2025.12.24 |
|---|---|
| 양육비 선지급제란? 현재 신청 가능한 지원 내용과 조건 정리 (0) | 2025.12.24 |
| 협의이혼 절차, 첫 기일부터 구청 신고까지 (0) | 2025.12.23 |
| 이혼 후 세대주 변경, 자동으로 바뀐 실제 경험 정리 (0) | 2025.12.22 |
| 2025 연말정산 자녀공제 정리 – 이혼 후 직접 챙겨본 실제 기준 (0) | 2025.12.22 |
| 복지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후기|한부모인데도 해당 혜택이 없었던 이유 (1) | 2025.12.16 |
| 한부모가정 신청, 기준은 알았지만 나는 해당되지 않았다 (0) | 2025.12.16 |
| 이혼 후 아이들 건강보험을 ‘엄마 밑’으로 두기로 한 이유 (0) | 202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