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야기를 ‘후기’라고 불러도 될지 망설여졌습니다.
이혼이라는 건 워낙 민감한 문제라 쉽게 꺼내기 어렵지만,
저 역시 법원에 가기 전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직접 겪고 보니, 미리 알던 것과는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법원 안에서는 촬영이 당연히 금지되었기 때문에, 오롯이 제가 겪은 기억과 느낌만으로 후기를 남깁니다.
이제는 이혼도 끝났고 제 안에서 더 이상 큰 의미를 차지하지 않기에,
같은 길을 걷는 분들에게 작은 참고가 될까 싶어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갑니다.
1. 법원은 어디로 가야 할까?
이혼 절차를 밟으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할 법원입니다.
이혼은 사는 곳에 따라 담당 법원이 다릅니다.
서울에 거주한다면 서울가정법원으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으로 가야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괜히 잘못 알고 다른 법원에 갔다가는 다시 돌아와야 하니,
이혼 절차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본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2. 서류준비부터 시작
이혼 절차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서류였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도장만 찍으면 끝나겠지” 싶었는데, 막상 준비하려고 보니 챙겨야 할 게 훨씬 많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도장 등 기본적인 서류는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붙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끝났는데, 행정 절차는 그 마음을 증명하는 수많은 종이들로 채워야만 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으려면 몇 가지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도장만 있으면 끝나겠지” 싶었는데, 막상 준비해 보니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전 협의 이혼이기 때문에 서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도장(인감도장 또는 본인 서명 가능 도장)
-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와 얽혀 있다면 관련 증빙서류가 더 요구되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서류를 미리 출력해서 가져가라”는 안내가 많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고 이것저것 다 출력해서 챙겨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원에 가 보니 양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결국 다시 그 자리에서 법원에 있는 서류로 다시 작성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전 남편이 이미 먼저 와서 필요한 서류를 다 작성해 둔 상태였고,
제가 해야 할 일은 제 부분만 다시 써서 함께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허탈하기도 하고,
“이 긴장을 하며 챙겨 온 서류들이 다 무슨 소용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법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영상 교육
협의이혼 절차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보통 총 두 번에 걸쳐 법원에 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로 영상 시청과 서류 확인, 그리고 접수 과정이고,
두 번째는 판사 앞에서 최종 확인을 받는 날입니다.
이혼접수, 확인기일은 꼭!! 당사자 모두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오전 10시까지 도착해야 영상 시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1시간 30분 정도 시청해야 합니다.
이혼 후 아이들의 상태, 양육비 문제등 우리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역시... 마음이... 좀... 아픕니다.ㅠㅠ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그날 절차가 꼬일 수 있으니, 꼭 안내문이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꼭 사전에 법원에 문의하거나 공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법원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나는 어느 시간에 가야 하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미리 체크하고 가야
불필요한 헛걸음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서류 제출과 확인기일 안내
영상 시청을 마치고 나면, 준비해 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창구에서 서류를 모두 확인한 뒤, 다음에 출석해야 하는 날짜를 안내받습니다.
이 시점부터가 바로 이혼 숙려기간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결정을 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을 두고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 직원이 알려주는 다음 기일은 말하자면 ‘확인 기일’입니다.
그날 다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고, 판사 앞에서 최종적으로 의사를 확인받아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저 역시 서류를 내고 나니 “이제 정말 끝을 향해 가는구나”라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이미 수없이 생각했던 결정을, 서류와 날짜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다시 확인받으니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5. 두 번째 법원출석, 최종확인
정해진 확인 기일에 다시 법원에 가니, 첫날보다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마치 시험을 보러 온 듯 긴장한 얼굴들이 복도에 가득했고, 저도 그 속에서 차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부부의 이름이 불리면 함께 나가서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다시 한번 “부부”라는 꼬리표를 붙잡힌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절차는 매우 간단하고 기계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이후 판사 앞에 서서 마지막 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교부받으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저처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한 가지 절차가 더 추가됩니다.
바로 양육비 부담조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부부가 자녀 양육비에 대해 협의를 마쳤음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6. 이혼신고 마지막 절차
법원에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해야 협의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지역은 구청이 없어서 시청으로 가야 했습니다.
법원에서 발급받은 이혼확인서와 구청에 비치된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 과정을 마쳐야만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정리되고, 주민등록 등본 등 모든 서류에도 이혼 사실이 반영됩니다.
만약 이 단계를 하지 않으면, 앞에서 진행한 모든 절차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솔직히 이때가 가장 하기 싫은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같이 가기 싫어서 어떻게든 방법이 없을까 찾아봤지만,
제가 갔던 법원에서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 본인 확인을 하고, 서류에 공동으로 서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얼굴을 붉히며 나란히 서서 서류를 작성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이혼 절차 중에서도 가장 불편하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야만 비로소 이혼이 확정되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길고 번거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와서야 이렇게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건,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 어느 정도 정리된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글을 찾아보는 분들 가운데, 같은 길을 앞두고 불안하거나 막막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경험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삶이 멈추는 건 아니었습니다.
절차가 끝난 후에도 삶은 계속 이어지고, 새로운 길은 또 열리더군요.
이 글이 누군가에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 후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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