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 후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했고, 전남편과는 생활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상, 주소까지 분리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전남편은 아이들을 통해 제 현재 주소를 알게 되었고,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에도 왜 이런 일이 가능한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도 주소가 노출될 수 있는 구조인지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됩니다
이혼을 하면 부부 관계는 종료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법적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의 친부와 친모라는 지위는 이혼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 후에도 부모는 법적으로 자녀의 직계혈족에 해당하며, 일부 행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이혼 후 아빠가 아이들 주소를 알 수 있는 구조
아이들과 양육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는 보호자의 주소와 동일하게 등록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라면 직계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는 같은 세대에 속한 구성원과 주소 정보가 함께 표시됩니다. 아이와 양육자가 동일 세대로 등록되어 있다면, 아이의 등본을 통해 현재 거주 주소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에는 개인의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됩니다. 부모는 직계혈족으로서 자녀의 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현재 주소 또는 이전 주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이 있어도 주소 보호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아이의 보호, 교육, 생활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소 정보에 대한 완전한 비공개 권한까지 자동으로 보장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즉,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진 양육 부모라 하더라도 아이와 함께 거주하는 이상 주소 노출 가능성은 제도적으로 남아 있는 구조입니다.
이혼 후 주소 노출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주소 정보 열람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제한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가정폭력 등 보호 조치가 인정되는 경우
가정폭력, 스토킹 등으로 인해 실제적인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이혼했다는 사유나 개인적인 불편함만으로는 주소 열람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혼 후에도 아빠가 아이들 주소를 알 수 있나요?
정리하면, 가능합니다.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진 경우라도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부모인 아빠는 등본이나 초본을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소 노출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법적으로 보호 조치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며, 일반적인 이혼 가정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혼 후 아이 주소 문제는 제도의 한계입니다
이 글은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많은 부모들이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주소 문제를 제도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도 아이들과 함께 사는 이상 주소 노출 가능성은 남아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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