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다. 생계비뿐 아니라 의료·주거·교육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며,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선지원·후조사’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2026년)
가구 유형 / 월 지원금액
| 1인 가구 | 783,000원 |
| 2인 가구 | 1,286,600원 |
| 3인 가구 | 1,644,000원 |
| 4인 가구 | 1,994,600원 |
| 5인 가구 | 2,324,400원 |
| 6인 가구 | 2,636,700원 |
| 7인 이상 | 1인 증가 시 +301,000원 |
※ 생계지원은 원칙적으로 최대 3개월 지원이 기본이며,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경우 법령 기준에 따라 연장·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위기 상황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최근에 무너진 사정이 있는지(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입니다.
● 주요 위기상황
- 실직 및 휴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입원·수술 등)
- 이혼, 가정폭력, 가출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
- 가족 구성원의 사망
- 화재·재난 등으로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
- 사업 실패·부채 증가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
- 기타 지자체가 인정하는 위기상황(복지사각지대 추천 등)
3. 소득·재산 기준 (2026년)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예: 1인 1,794,010원, 4인 4,573,330원 이하)
● 재산 기준
지역 / 재산 기준
| 대도시 | 241,000,000원 이하 |
| 중소도시 | 152,000,000원 이하 |
| 농어촌 | 130,000,000원 이하 |
※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9,000,000원 / 중소도시 42,000,000원 / 농어촌 35,000,000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금융재산 기준(생활준비금+600만원)
가구 규모 / 금융재산 기준
| 1인 | 8,392,000원 이하 |
| 2인 | 9,932,000원 이하 |
| 3인 | 11,025,000원 이하 |
| 4인 | 12,097,000원 이하 |
| 5인 | 13,108,000원 이하 |
| 6인 | 14,064,000원 이하 |
※ 주거지원은 위 금융재산 기준에 200만원을 추가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긴급복지 전체 지원 항목 (2026년)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기준)
| 생계지원 | 식비·의복 등 생계 유지 | 가구별 783,000원 ~ 2,636,700원(월) |
| 의료지원 | 진료·입원·수술비(본인부담 및 일부 비급여) | 최대 3,000,000원(1회) |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 1~2인 299,100원 / 3~4인 435,600원 / 5~6인 574,200원(월) |
| 교육지원 | 초·중·고 교육비(분기 기준) | 초 127,900원 / 중 180,000원 / 고 214,000원(분기) |
| 연료비 | 동절기(10~3월) 난방 연료비 | 150,000원(1회) |
| 사회복지시설 이용 | 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시설 운영자에게 지급) | 4인 기준 1,494,100원(월) 등 가구규모별 |
| 해산비 | 출산 비용 | 700,000원(1회) |
| 장제비 | 장례 비용 | 800,000원(1회) |
| 전기요금 | 체납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 500,000원 이내(1회) |
※ 생계비와 의료비·주거비 등은 위기상황에 따라 동시에(복수 항목)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 신청처
-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사회복지(긴급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 절차
- 위기상황 상담(주민센터 또는 129)
- 현장 확인 및 위기사유 확인
- 소득·재산(사후조사 포함) 확인
- 긴급지원 결정
- 지원금 지급(위기 확인 시 신속 지원)
● 필요 서류
- 신분증
- 위기상황 증빙서류(실직확인서, 진단서·입원확인서, 화재증명 등)
- 소득자료(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 재산자료(필요 시 안내받은 서류 / 주민센터 전산 확인 가능하면 일부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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