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ooBu Info

2025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총정리 (지원금·조건·신청방법)

by Choi Joo Bu 2025. 11. 30.

2025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총정리

2025년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즉시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계비뿐 아니라 의료·주거·교육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며, 지원 결정까지 평균 1~3일 내로 이루어진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2025년)

가구 유형월 지원금액
1인 가구 418,900원
2인 가구 694,600원
3인 가구 896,500원
4인 가구 1,085,600원
5인 가구 1,273,200원
6인 가구 이상 1인 증가 시 +187,600원

※ 생계비는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되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2. 지원 대상 및 위기 상황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상 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위기상황

  • 실직 및 휴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이혼, 가정폭력, 가출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
  • 가족 구성원의 사망
  • 화재·재난 등 주거 불능 상황
  • 부채 증가,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 유지 불가
  • 기타 지자체가 인정하는 위기상황

3. 소득·재산 기준 (2025년)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지역재산 기준
대도시 257,000,000원 이하
중소도시 154,000,000원 이하
농어촌 131,000,000원 이하

※ 부채 차감 가능
※ 차량 기준 완화되어 대부분의 승용차·경차 인정

4. 긴급복지 전체 지원 항목 (2025년)

항목내용지원 금액
생계지원 식비·의복 등 생계 유지 가구별 418,900원~1,273,200원
의료지원 진료·입원·수술비 지원 최대 300만원
주거지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 지원 월 32만~65만원
교육지원 초·중·고 교육비 학교 급별로 지원
연료비 겨울철 난방비 106,700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시설 이용비 월 53만~67만원
해산비 출산 비용 70만원
장제비 장례 비용 80만원
기타 지원 의식주 위기사유 지자체 판단

※ 생계비와 의료비·주거비 등은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5. 신청 방법

● 신청처

  •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 절차

  1. 위기상황 상담
  2. 소득·재산 확인
  3. 긴급지원 결정
  4. 지원금 지급 (보통 1~3일 이내)

● 필요 서류

  • 신분증
  • 위기상황 증빙서류(실직확인서, 진단서 등)
  • 소득자료(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 재산자료(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JooBu I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월 겨울 난방비 절약 꿀팁 + 지원제도 총정리  (0) 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