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초본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후 친권·양육권을 모두 가져도 아빠가 아이들 주소를 알 수 있는 이유 저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 후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했고, 전남편과는 생활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상, 주소까지 분리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전남편은 아이들을 통해 제 현재 주소를 알게 되었고,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이혼 후에도 왜 이런 일이 가능한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도 주소가 노출될 수 있는 구조인지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됩니다이혼을 하면 부부 관계는 종료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법적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의 친부와 친모라는 지위는 이혼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이 때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