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총정리
2025년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즉시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계비뿐 아니라 의료·주거·교육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며, 지원 결정까지 평균 1~3일 내로 이루어진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2025년)
가구 유형월 지원금액
| 1인 가구 | 418,900원 |
| 2인 가구 | 694,600원 |
| 3인 가구 | 896,500원 |
| 4인 가구 | 1,085,600원 |
| 5인 가구 | 1,273,200원 |
| 6인 가구 이상 | 1인 증가 시 +187,600원 |
※ 생계비는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되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2. 지원 대상 및 위기 상황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상 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위기상황
- 실직 및 휴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이혼, 가정폭력, 가출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
- 가족 구성원의 사망
- 화재·재난 등 주거 불능 상황
- 부채 증가,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 유지 불가
- 기타 지자체가 인정하는 위기상황
3. 소득·재산 기준 (2025년)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지역재산 기준
| 대도시 | 257,000,000원 이하 |
| 중소도시 | 154,000,000원 이하 |
| 농어촌 | 131,000,000원 이하 |
※ 부채 차감 가능
※ 차량 기준 완화되어 대부분의 승용차·경차 인정
4. 긴급복지 전체 지원 항목 (2025년)
항목내용지원 금액
| 생계지원 | 식비·의복 등 생계 유지 | 가구별 418,900원~1,273,200원 |
| 의료지원 | 진료·입원·수술비 지원 | 최대 300만원 |
| 주거지원 |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 지원 | 월 32만~65만원 |
| 교육지원 | 초·중·고 교육비 | 학교 급별로 지원 |
| 연료비 | 겨울철 난방비 | 106,700원 |
| 사회복지시설 이용 | 시설 이용비 | 월 53만~67만원 |
| 해산비 | 출산 비용 | 70만원 |
| 장제비 | 장례 비용 | 80만원 |
| 기타 지원 | 의식주 위기사유 | 지자체 판단 |
※ 생계비와 의료비·주거비 등은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5. 신청 방법
● 신청처
-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 절차
- 위기상황 상담
- 소득·재산 확인
- 긴급지원 결정
- 지원금 지급 (보통 1~3일 이내)
● 필요 서류
- 신분증
- 위기상황 증빙서류(실직확인서, 진단서 등)
- 소득자료(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 재산자료(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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