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 문제가 최근 정부 조사로 공식화됐습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전기요금을 입주민이 대신 내고 있었다면, 이제는 통신사가 전액 보상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그냥 지나치기 쉬운 항목이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보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지금 점검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 왜 지금 확인해야 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를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그동안 입주민이 부담해 온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보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공동주택에서 인터넷설비 설치 과정 당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통신사와 전기 사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그 결과 입주민이 관리비 형태로 전기요금을 부담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통신업계는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함께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상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 조사 대상: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 조사 규모: 전국 약 14만 4,000곳
- 조사 방식: 시·군·구 단위 대표 사업자 지정 후 전수조사
- 시범조사 결과: 서울·인천·수원·김포 등 18개 동, 1,812곳에서 실제 입주민 부담 사례 확인
이번 전수조사에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주요 통신사뿐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지역 케이블방송사도 함께 참여합니다.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란 무엇인가요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세대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의 장비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입니다.
이 장비들은 24시간 전기를 사용하며, 개별 세대가 아닌 공용전기로 처리됩니다. 관련 규정상 이 전기요금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과거 설치 과정에서 계약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경우, 관리비 항목으로 묶여 입주민이 부담하는 구조가 이어져 온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입주민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확인이 핵심입니다.
보상 절차 요약
- 관리주체(건물주, 관리사무소, 총무 등)가 공용단자함·통신실 내 인터넷설비 확인
- 통신사와 공용전기 사용 계약 없이 전기요금을 부담 중인 사실 확인
- 해당 통신사 전담 콜센터로 민원 접수
- 통신사가 관리주체 확인 후 과거 부담분 전액 보상
- 향후 전기요금은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 방식 변경
보상 시점과 지급 방식은 각 사업자별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 관리비 항목에 ‘공용전기료’로 묶여 있어 인터넷설비 전기인지 구분하지 못한 경우
- 오래된 아파트·빌라로, 통신설비 설치 시점 기록이 불분명한 경우
-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총무 체제로 운영되는 소규모 공동주택
이 경우 통신사와 관리주체 간 계약 자체가 누락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확인이 늦어지면 보상 절차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 전담 콜센터
- KT: 080-501-0100
- SK브로드밴드: 080-825-0106
- LG유플러스: 080-852-0101
- LG헬로비전: 080-120-0195
- 서경방송: 055-740-3001
- 남인천방송: 1544-0777
- 울산중앙방송: 1877-9100 (4번)
- 제주방송: 064-741-7777 (0번)
관리주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신사업자연합회 전담센터(02-2015-9294)를 통해 연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포인트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
- 보상 금액 산정 기준과 지급 시점은 사업자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과거 어느 시점까지 소급 보상되는지는 개별 확인 필요
- 세입자의 직접 신청 가능 여부는 관리주체 협조가 필요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입주민 개인이 직접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관리주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입주민이 관리사무소나 건물주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해당 통신사에 연결 요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2. 관리비를 이미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통신사가 관리주체를 확인하면, 그동안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에 대해 전액 보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기간과 방식은 사업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우리 집이 어떤 통신사 설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업자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 사업자가 지정돼 안내를 진행합니다. 관리사무소나 전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빌라나 소형 공동주택도 해당되나요?
네.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등 공동주택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Q5. 자동으로 환급되지는 않나요?
자동 환급은 아닙니다. 관리주체 확인과 신청 절차를 거쳐야 보상이 진행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할 3가지
- 우리 건물에 인터넷 분배기·집중통신실이 있는지
- 공용전기료를 통신사와 계약 없이 부담하고 있는지
- 관리사무소 또는 건물주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지
관리비에서 당연하게 내고 있던 공용전기료가 사실은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인 만큼, 해당 여부만이라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JooBu Info > joobu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주택담보대출 금리 몇 %? 지금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 (1) | 2026.01.08 |
|---|---|
| 긴급생계비 2026 정리|지원 대상·기준 변화, 지금 확인해야 할 것 (0) | 2026.01.08 |
| 아동수당 연령 확대 논의 중|2017년생 대상 여부 한눈 정리 (0) | 2026.01.08 |
|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국가 바우처 23종 이용|임신·출산·돌봄까지 총정리 (0) | 2026.01.07 |
| 초등학교 준비물, 미리 사지 마세요 (1) | 2026.01.05 |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기준 총정리|우선순위·가산점·선정 방식까지 (0) | 2026.01.05 |
|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상 안내|구매 이용권 지급 대상·금액·확인 방법 (0) | 2026.01.02 |
|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 지원|2026년 제도 정리 (0) | 2026.01.02 |